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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개시하는 것.
8년 전 성추행 사건 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거지
결과가 나왔다는게 아닙니다.
강동호를 범인으로 몰고 무분별한 욕을 하지 마세요.
그 글이 올라와서 소속사에서 그 여자 고소하고
그 여자분도 맞고소해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것 뿐이예요.
아직 끝난 일이 아니라 끝난 것처럼 보였을 뿐,
치열한 법정 싸움이 되겠죠.
플레디스가 명예훼손이 아닌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했습니다. 그 차이는 지난 6월 게시글에 올려놓았으니 봐주세요.
동호에게나 그 여자분에게나 무분별한 욕 하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결과 나온 것 아닙니다.
빠순이다 뭐다 피의 쉴드다 비꼬지도 마시구요.
+
강동호 검찰 송치된 걸로 이미 가해자라고 욕하는 분들은
송치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러시는 건가요?
형사사건화 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 것을 송치한다고 한다. -.
그리고 고소사건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
그리고 여자분이 청소년상담기록 증거로 낸 걸로 여자 말이 진짜라고 확정짓는 사람들 많던데
오늘 기사에는 여자분이 2011년 3개월동안 상담받으신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
네이트판 글에 첫 공론화했을때 ( 여자분이 쓴 원글 ) 8년동안 말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해바라기상담센터 가봤다고 했어요.
말 앞뒤가 다를 뿐더러 상담을 받은거지
내용은 아직 안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나올때까지 욕하지 말고 중립지키세요.
출처 : http://naver.me/GO4Ke5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