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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을 생각하는 현아입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상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신생아기 선청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지닌 영유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미숙아 도는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란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을 대비하여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출생 보고를 하고 보건소장은 이들에 대한 등록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 이후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가정방문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입원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찰, 약제 및 치료재로의 지급, 처치 및 수술 등의 치료, 의료시설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지원 (다만, 신생이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가운데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 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출생시 체중별 지원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2.5kg 이상 ~ 37주 미만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다만,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가운데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0 만원 미만
전액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 90만원
100 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로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00 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위 100만원 초과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용방법

대상자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장소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만 제출)
6.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7.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8.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9.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0.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출처 : http://naver.me/xah6sV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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