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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5월~2017년 8월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약 30억원을 대한항공의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 웨스트 타워' 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경법 배임)로 조양호 회장과 이 회사 시설담당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 회사 고문 김모씨를 지난 8월 구속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19일 경찰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경찰 출석 과정에서도 '공사비용이 빼돌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조양호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K사의 세무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한진그룹 관련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K사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입니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당혹스러우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출처 : http://naver.me/F1z2P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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